울산 4·27 재선거 비용 30억원 달할 듯 환수금액은 2억여원 불과…‘원인제공자 책임’ 목소리 높아
2010년 12월 12일 (일) 22:20:19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주민 혈세로 치러질 울산 4·27 재선거 비용은 최대 3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재선거 원인 제공자들로부터 환수 받는 금액은 2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재선거 비용 전액 환수’와 ‘원인 제공자들의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울산시·중·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용수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 박래환 시의원 등에 대한 당선무효 관련 자료를 대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수령한 뒤 15일 이내에 울산시와 중·동구청에 4·27 재선거 예상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중·동구선관위는 중구청장과 중구 제4선거구 선거비용은 8~10명 안팎의 후보가 출마한다고 가정해 투표용지인쇄, 투표안내문 제작, 투표소 설치, 선거비용보전액 등 15억~20억원을, 동구청장 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출마한다고 보고 10억원 안팎의 비용을 중·동구청에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선거 비용이 최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선관위가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에게 환수받는 금액은 조용수 전 중구청장 1억1588만원, 정천석 전 동구청장 7294만원, 박래환 전 시의원 3154만원 등 2억여원에 불과하다. 관련 법상 재선거 비용 전액이 아닌 당사자에 대한 비용보전액만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혈세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8월말께 ‘울산 재선거비용 환수 입법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시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진 진보성향의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울산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상임대표 임상호)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비용환수를 위한 법정소송, 입법청원운동 등을 전 시민·사회적 운동으로 확대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장을 비롯해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교육의원 선거 등 1인8표제로 치러진 지난 6·2지방선거는 중구 21억원, 동구 16억원의 선거비용이 세금으로 지출됐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