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이희석 시의원 오늘 1심 선고
2011년 01월 20일 (목) 22:31:05 최석복 기자 csb7365@ksilbo.co.kr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술 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희석(46) 울산시의원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1심 결과가 21일 선고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축심의와 관련해 남구 삼산동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미술설치권 등을 수주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